'15세 미만 SNS 금지' 프랑스서 위헌 결정…"기본권 지나치게 제한"

프랑스의 헌법 재판기관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한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위원회는 해당 법 조항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표현 및 의사소통의 자유에 대해 적절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으며, 비례적이지 않은 침해"를 가한다고 지적했다.

즉 미성년자를 SNS 위험에서 보호한다는 입법 목적 자체와 별개로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기본권 제한 정도가 지나치다고 본 것이다.헌법위원회는 아울러 정부가 미성년자들의 접근을 막으려는 SNS 가운데엔 "미성년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입증되지 않은" 플랫폼들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헌법위원회는 프랑스 정부가 요구한 플랫폼의 연령 확인 시스템 역시 특정 연령대의 SNS 사용을 금지하려면 성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특정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는 사생활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프랑스에서 SNS 15세 미만 금지법 관련 흐름

2025.11.18 발의 → 2026.1 국민의회 통과 → 2026.7.21 의회 최종 통과 → 2026.8.14 헌법위원회 위헌 결정